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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인미수 재판 넘겨진 40대…항소심도 '무죄'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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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5.05.08 18:34:4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연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3월 제주 주거지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를 치료하던 의료진은 “자해로 보기 힘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기관은 의료진 소견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해했을 가능성이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해라고 진술했고 묘사가 풍부하고 구체적이다. 또 다이어트 약 과다 복용으로 자해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 손잡이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상처 부위가 일반적이진 않지만 자해 때문일 수 있다는 전문가 소견 등도 고려했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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