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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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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8.08 17:09:27

"다른 내용 확인해야 할 사안 있어…추가 소환할 예정"
추경호, 소환 가능성 열어둬…"현재로썬 계획 없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을 연장했다.

(사진=이데일리DB)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전날 연장 요청을 했다”며 “이미 구속 기간이 오는 19일까지 연장됐는데, 구속적부심사 청구로 마지막 구속 만료일이 좀 더 연장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영장이 발부된 이후 조사가 이뤄졌고, 이 조사를 바탕으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종종 있다”며 “그리고 연일 다른 국무위원도 소환돼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도 당연히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이 있을 것”이라며 “구속적부심사 결론이 나면 이후 추가 소환을 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특검보는 “어느 당을 불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상황”이라며 “현 단계에서 주요 피고발인 중 막 소환하거나 이럴 단계는 아니고, 소환이 바로 이뤄지지도 않는다.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확정되고 난 다음 추 원내대표 등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것 같다”고 했다. 다만 특검팀은 브리핑 이후 “추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한 소환조사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장관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심문에 임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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