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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3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 운영계획과 국가별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U는 7월 1일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새로운 관세할당제도(TRQ)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간 총 1835만t까지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기존 25%보다 대폭 인상된 50% 관세를 부과한다.
기존 글로벌 세이프가드 체제에서는 총 3382만t 범위 내 무관세 수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전체 무관세 물량은 약 46% 축소됐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튀르키예, 중국, 대만 등 주요 철강 수출국들은 제한된 물량 확보를 위해 치열한 협상을 벌여왔다.
정부는 정상급·고위급·실무급 협상 채널을 총동원한 결과, 한국이 다른 국가와 경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국가쿼터로 총 207만 3000톤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글로벌 세이프가드 8차년도(2025년 7월~2026년 6월) 한국 국가쿼터 258만 1000톤 대비 약 19.7% 감소한 규모다.
다만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협상을 통해 한국산 철강의 EU 시장 접근 기반을 최대한 방어한 결과라는 것이 정부 평가다.
특히 이번 EU 신철강 조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여부에 따라 실제 활용 가능한 무관세 물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U는 세계무역기구(WTO) 국가쿼터 외에도 FTA 국가쿼터와 FTA 공용쿼터를 별도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부 쿼터 활용에 제한을 받게 되지만, 한국은 한-EU FTA 체결국 지위를 바탕으로 별도 혜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EU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 전용 국가쿼터 205만 7000t과 FTA 공용쿼터 90만 8000t이 배정됐다. 시장점유율 5% 미만인 나머지 16개 품목에는 한국 전용 국가쿼터 1만 6000t과 WTO·FTA 공용쿼터 56만 7000t이 각각 배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 경쟁 없이 활용 가능한 전용 국가쿼터는 총 207만 3000t이며, 국가 간 경쟁을 통해 추가 활용 가능한 공용쿼터는 총 147만 5000t 규모다. 정부는 우리 업계가 공용쿼터까지 최대한 확보할 경우 무관세 활용 가능 물량은 최대 354만 8000t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성과의 결정적 배경은 지난 6월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진행한 협상이 주효했다. 철강 문제가 정상회담 핵심 경제통상 의제로 논의되면서 한국산 철강의 공급망 기여도와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 지위에 대한 EU 측 이해가 높아졌다는 게 산업부 측 설명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한국이 한-EU FTA 체결국으로서 갖는 위상과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에 기여하는 실질적 가치를 끝까지 설명했고, 우리 기업이 EU 시장에서 한 톤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가용한 모든 채널을 활용해 총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접근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통상 대응을 선제적으로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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