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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 촬영조차 두렵다"…교사 성착취물 만들어 유포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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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6.08 22:51:13

장기 3년6월 ~ 단기 2년 징역형 구형
검찰 "합성물 일부는 제삼자 전송까지"
피해자 "찰칵 소리에도 가슴 내려앉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제자로부터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피해를 입은 교사가 법정에서 “앨범 촬영이 두려운 건 물론이고 교단에 설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불편하다”며 상담과 약물로 일상을 버텨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군에게 장기 3년 6개월 ~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이고 자백한 점을 고려해도 교사들을 상대로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일부는 제삼자에게 전송해 범죄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에는 피해 교사 5명 중 3명이 나와 피해 상황과 심정을 말하기도 했다.

한 교사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제가 학생들을 의심하게 됐다”며 “수개월 상담을 받았는데도 작은 ‘찰칵’ 소리에도, 딥페이크라는 소리에도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무려 30년 넘는 세월 동안 공포와 불신을 안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이 트라우마는 평생 따라다닐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른 교사는 “교사인 제 역할은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방법과 삶의 방향을 일러주는 데 있다고 생각해 가깝게 지내고 싶었다”며 “교사로서 가치관이 무너진 지금은 삶의 목표마저 무너진 기분”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한 교사는 “정신과 상담과 약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A군은 최후 진술에서 “이 일 이후 행동 하나하나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나이를 고려할 때 성적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생각된다”며 “나이가 어리다 해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교화 가능한 피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A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교사들은 지난 1월 A군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지만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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