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밤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자,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추가로 고민하겠습니다만, 2024년 국회 논의 후 2027년 시행하는 것으로 시간을 미뤄놓은 상황이다. 통계를 점검했는데 (투자자) 85%가 보유 자산이 500만원이 안 된다. 500만원이 안 되면 올해 말 기준으로 의제취득가액으로 기초가격으로 할수도 있고 이미 올해 가격부터 추가로 번 돈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렇게 만약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별도 가격 제시가 어려우면 번 돈의 50%는 필요경비(취득가액)로 인정한다. (따라서) 250만원 정도가 이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들이) 면세점이나 세 부담이 미미하다. 지금 (가상자산 과세를) 출발하는게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소위에서도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