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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빗썸 '일부 영업정지' 제동…"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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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4.30 15:40:47

빗썸, FIU 상대 집행정지 신청에 행정법원 ''인용''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 거래소 핵심 기능 중 하나"
"효력정지,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 우려" 주장 기각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본안 사건(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의 효력은 정지됐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달 17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빗썸에 대해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효력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9월 26일까지 발생할 예정이었다.

다만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같은 처분은 집행정지됐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가 6개월간 제한된다”며 “거래소 간 거래나 외부로부터의 입출고 역시 거래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이므로 이 기능이 제한되는 것만으로도 신규 고객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조만간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된다는 배경을 언급하며 “처분의 효력이 계속 중이라면 상장법인 등 신규고객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본안 심리 도중 영업정지 기간이 전부 도과할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본안에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사이 입은 평판 하락 등의 피해는 돌이키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는 본안에서의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며 본안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금융당국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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