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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최고대표 "우크라 北포로, 강제송환금지 원칙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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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6.05.13 18:05:15

11년만의 유엔인권최고대표 방한…기자간담회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튀르크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군 포로들에 대한 유엔 측 입장’을 묻는 말에 “포로들이 국제인도주의법, 국제인권법 준수 아래 적절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송환시에도 위해를 겪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튀르크 대표는 북한 내 인권 문제 개선 필요성과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는 인권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며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사무소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튀르크 대표는 “인권은 이념이 아니며 어느 정당의 것도 아니다”라면서 “인권은 파벌 정치나 지정학적 문제로 다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당연한 말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튀르크 대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등한시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협력과 인권은 서로 반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협력이 인권을 희생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장의 실제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해 10월 발표한 포괄적 보고서에서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튀르크 대표는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을 위해 조만간 한국을 찾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명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북한 여자축구단이 다음주 방한한다는 소식이 상당히 반갑다”면서도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 서신교환과 가족간 연락체계, 실종·납치 정보공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튀르크 대표는 지난 12일 한국에 도착해 국내에 있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들을 만났다. 이어 이날 오전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각각 면담했다. 14일에는 광주에서 열리는 ‘2026년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공식적으로 한국을 찾은 것은 2015년 자이드 알 후세인 최고대표 이후 11년 만이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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