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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연간 가계대출 증가 허용 규모가 30조원 안팎에서 60조원 내외로 확대되는 것으로 설명했다. 다만 60조원은 새로 공급되는 금액이나 현재 남아 있는 한도가 아니라 올해 전체 증가 가능 규모를 개략적으로 환산한 수치다. 금융위가 언급한 가계대출 약 1800조원에 증가율을 단순 적용하면 1.5%는 27조원, 3%는 54조원이다. 올해 이미 늘어난 대출을 제외한 실제 잔여 한도와 주담대에 배분될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입주단지 중도금·잔금대출, 정책모기지도 3% 총량에 포함된다. 다만 금융회사별 목표 안에서 공급 상황을 별도로 관리한다. 이들 대출을 총량에서 제외하거나 각각 별도 한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실수요 대출에 확대된 여력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금융권과 추후 협의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총량관리 수준이 두 배 정도로 조정됐다는 정부 기조가 알려지면 금융권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오픈런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새벽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체 목표가 두 배로 늘더라도 금융회사별 한도가 일률적으로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취급 실적과 대출 포트폴리오, 지난해 목표 미준수에 따른 페널티 등을 반영해 수정 목표를 차등 배정할 계획이다. 이미 목표를 크게 초과한 금융회사의 추가 여력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금융위는 연초보다 경상성장률이 높아지고 주택 거래와 신용대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해 목표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례적으로 낮은 총량 목표를 부여해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을 높였다가 실수요자 피해가 현실화하자 수개월 만에 목표를 두 배로 바꿨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가계대출 총량을 늘리는 대신 투기성 전세대출에는 문턱을 높인다. 내년부터 부부합산 기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이를 타인에게 임대한 상태에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실제 거주한 이력이 없다면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세입자 보증금으로 집을 산 뒤 본인은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집에 거주하는 ‘갭투자형 전세살이’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다만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 임대차계약 종료 전까지 입주하지 못했거나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경우에는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직장 이전이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도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 주택에 하루라도 실제 거주한 경우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약 6만건, 9조3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실제 거주 이력까지 파악하지 못해 규제를 받는 차주의 정확한 규모는 산출하지 못했다. 최소 실거주 기간을 두지 않아 규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80%에서 70%, 나머지 지역에서 90%에서 80%로 낮춘다. 무주택자의 보증비율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확대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원칙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은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금융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며 “LTV·DSR과 주택가격별 주담대 6억·4억·2억원 한도는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