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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전국화…행안부 올해 500개 이상 마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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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기자I 2026.03.31 18:00:03

2026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
1차 5월 31일까지, 2차 7월 31일까지 상시 접수
선정 시 금융·부지·인허가 등 전폭 지원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된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참여 마을 모집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실제 신청·선정 단계로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마을은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하면 된다.

마을 공동체는 주요 의사결정과 발전소 건설·운영, 수익금 활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 수익은 마을복지 증진, 주민소득 배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발전 설비 용량은 300kW 이상 1000kW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발전소를 건설할 때 태양광 모듈 등 주요 기자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활용하도록 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 기여와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꾀한다.

사업 허가를 위해 태양광 설비 설치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발전소 건설은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 기업을 통해 추진한다.

행안부는 올해 최소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국 확산을 위해 추가 확대를 검토 중이다.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접수는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접수는 5월 31일까지, 2차 접수는 7월 31일까지 상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며, 선정 결과는 각각 7월 말과 9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주민 주도성, 마을 공동체의 투명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산업 경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여부와 송전선로 주변 지역 여부 등은 가점 요소로 반영한다.

선정된 마을에는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한 태양광 설치비 지원과 함께, 요건 충족시 주민 참여형 REC 가중치 적용, 지방정부·공공기관 유휴부지 발굴 확보, 계통 연계 지원, ESS(에너지 저장장치) 설치비 지원 등을 입체적으로 뒷받침한다.

행안부는 공고 이후 지역의 신청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혁신 모델”이라며 “사업 시행 첫해인 만큼 관계 부처와 함께 협동조합 구성부터 부지 및 재원 확보까지 현장 준비를 적극 지원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고 전국적인 확산 기반을 착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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