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선지급 후정산...피해자 권리 보호 확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돌려받은 금액이 최소보장 수준(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국회 본회의장(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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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도입된다. 신탁사기 등으로 권리구제가 어려운 피해자에게 국가가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경·공매 이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최소보장을 위한 예산 279억원이 반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