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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 입소자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간음 등)와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색동원 성폭력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김씨를 출국 금지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후 피해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를 확대해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한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전담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은 추가 피해 여부와 공범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 차원의 대응도 병행 중이다.
한편 시설 종사자 A씨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상 폭행)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 객관적 증거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이번 결과에 입장문을 내고 “금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전 시설장은 구속영장 발부, 전 교사는 기각됐다”며 “추가 피해여부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으로, 신속 엄중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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