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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마지막 수사기한 연장 요청…12월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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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11.06 15:17:54

전날 대통령실에 승인 요청서 송부…3차 연장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예정…"연장 불가피"
승인시 30일 추가 수사, 외환 혐의는 내주 마무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을 마지막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1)
박지영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전날(5일) 수사 기한 연장 관련 승인 요청서를 대통령실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면 수사 기간은 오는 12월 14일까지 30일 늘어난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앞서 2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수사 기간은 오는 14일께 만료될 예정이다.

이번 연장은 개정 특검법에 따른 마지막 기한 연장이다. 특검법상 최초 90일의 수사 기간 외에 각 30일씩 최대 3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1~2차 연장은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만 하면 되지만, 3차 연장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 특검보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다”며 “표결일이 27일로 잠정 나온 상황이어서 수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한 뒤에는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시작된다.

박 특검보는 “대통령실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 실무진이 방첩사령부 쪽에 출동 관련 연락을 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박 특검보는 “특검팀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 사실은 이미 파악됐지만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다음 주 중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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