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의원 추행' 세종시의원 1심 실형에, 검찰도 항소

이재은 기자I 2025.08.05 22:25:52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쌍방 항소
저녁 자리에서 동료 2명 추행한 혐의
재판 막판에 "혐의 인정, 합의하겠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동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남성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24일 대전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30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 의원은 선고 이튿날인 지난달 25일 항소한 상태였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 24일 격려를 위해 모인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동성 동료 의원인 A씨의 신체 부위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B 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상 의원은 해당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자 세종남부경찰서에 추행 사실이 없다며 A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상 의원이 A 의원을 맞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 혐의를 추가하기도 했다.

상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막판에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명예가 실추될 것을 염려해 무고까지 저지르고 정치적 입장만 내세우기 급급했다”며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 진행 중에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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