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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스타링크는 오는 28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거용 및 로밍 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50%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주거용 라이트 요금제는 월 6만8000원에서 3만4000원으로, 일반 주거용 요금제는 월 9만3000원에서 4만6500원으로 50% 낮아진다. 기존 55만원인 스탠다드 안테나 키트는 27만5000원, 32만원인 미니 키트는 16만원에 판매한다. 단말기는 스타링크 온라인 홈페이지와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된 라이트 요금제는 국내 통신 3사의 500Mbps급 유선인터넷 요금인 월 3만3000원 수준과 비슷하다. 다만 국내 유선인터넷은 3년 약정 기준이고 스타링크 라이트 요금제의 최대 다운로드 속도는 200Mbps인 만큼 단순 가격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들의 구매 목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캠핑이나 농어촌 등 통신 음영지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려는 수요뿐 아니라 전쟁과 재난에 대비해 비상 통신망으로 스타링크를 구매하려는 움직임도 온라인에서 포착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가 주요 통신 인프라로 활용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대체 통신 수단으로 관심을 끄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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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시장에서 할인 공세를 펼치는 것과 달리 해상 서비스 요금은 오르고 있다. 스페이스X가 글로벌 재판매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요금 인상 방침이 국내에도 반영된 결과다.
국내 스타링크 공식 재판매 사업자인 KT SAT과 SK텔링크도 해상 서비스 요금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KT SAT은 지난 1일부터 추가 데이터 50GB 요금을 19만원에서 29만1000원으로 약 53%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링크도 다음달 1일부터 추가 데이터 50GB 충전 요금을 51만7000원에서 77만5500원으로 50% 올릴 예정이다.
SK텔링크는 해상 서비스 기본요금도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20~48.5% 인상된다. 1TB 요금제는 월 238만7000원에서 342만4200원으로 103만7200원 오른다. 기존 상품을 해외·해상용 ‘글로벌(Global)’ 요금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국내 전용 ‘로컬(Local)’ 요금제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국내 위성통신 업계 관계자는 “통신이 잘 안 터지는 육지는 장비값과 이용료를 낮추고 수요가 많은 해상 서비스 가격은 올리는 것”이라며 “우주통신 대중화 시대를 한국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상 통신 시장에서 스타링크의 영향력은 이미 상당하다. 선원기금재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가필수·지정 선박 300척 가운데 260척(약 87%)이 스타링크를 도입했다. 기존 정지궤도 위성통신보다 빠른 속도와 짧은 지연시간을 앞세워 선원 복지와 선박 운항 관리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힌 결과다.
스타링크를 재판매하는 국내 통신사 관계자는 “해운사 입장에선 선원들이 쉬는 시간에 SNS를 하고 유튜브를 보려면 스타링크가 필수라 이제는 스타링크 없이는 안 되는 수준”이라며 “스타링크의 가격 인상에 사실상 종속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요금 바꿔도 정부 신고 의무 없어…사업자별 규제 차이
스타링크가 국내에서 탄력적인 가격 정책을 펼 수 있는 배경에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요금 신고 제도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와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라도 일정 매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에 이용약관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 신고 기준은 전년도 해당 사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300억원 이상,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800억원 이상이다.
스타링크코리아는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로, 현재 요금과 이용약관 변경에 대한 정부 신고 의무가 없다. 반면 국내 통신 3사 등 신고 대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제와 이용약관을 변경할 때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스타링크의 해상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SK텔링크 역시 이번 요금 인상 안내문에서 과기정통부 이용약관 신고 완료일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회선 없는 사업자는 전년 매출 800억원이 넘어야 요금 약관 신고 의무가 생긴다”며 “스타링크는 아직 이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