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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구"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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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6.04.24 18:13:48

경찰, 수사 시작 1년 4개월만 영장 신청
경찰 추산 부당이득 2600억원
상장 직전 투자자 속여 지분 매각 유도한 혐의
檢 "구속 필요성 사유 소명 부족"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검찰이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구속 필요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25년 9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24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수사 시작 1년4개월 만에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방 의장의 부당이득이 1900억원에 달하고, 소환 조사 직전 방 의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 사유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했다. 방 의장은 이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주주들에게 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모펀드는 하이브 전 임원이 출자해 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들의 부당이득은 2600억원에 달한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기존 투자자들의 상장 전 지분 매각 결정이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고 보고, 2024년 말부터 방 의장을 5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다만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20년 10월 증권거래소 상장 당시 관련 법규를 준수했고, 지분 매각은 투자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다. 또 해외 투자 유치를 최우선으로 추진 중이었기에 부당이득을 챙길 의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 의장 측 변호인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후 입장문을 통해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 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며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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