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동성화인텍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조회공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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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5.10.29 18:48:11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동성화인텍(033500)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통보 등 의결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답변 시한은 30일 오후 6시까지다.

동성화인텍은 이날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2022년과 2023년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된 조치를 통보받았다. 30일 동성화인텍의 주권매매 거래는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 시점까지 정지된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 “이번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는 도급공사의 공사 진행률 산정과 외화진행매출의 원화 환산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라며 “회사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재무제표 정정공시, 조직 개편, 내부 통제 시스템 고도화, 임직원 회계관리제도 교육 강화 등의 개선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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