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화인텍은 이날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2022년과 2023년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된 조치를 통보받았다. 30일 동성화인텍의 주권매매 거래는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 시점까지 정지된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 “이번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는 도급공사의 공사 진행률 산정과 외화진행매출의 원화 환산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라며 “회사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재무제표 정정공시, 조직 개편, 내부 통제 시스템 고도화, 임직원 회계관리제도 교육 강화 등의 개선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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