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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혐의 성부에 관해 다투고 있으나,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수사기관에 임의출석 및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인정됐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최창원 대표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기일이 9일 오전으로 미뤄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내일로미래당이 정식으로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해 혐중 표현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상 정당은 선관위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로만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야 한다.
애국현수막은 내일로미래당의 계좌로 후원금을 모아 현수막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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