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탈의실에 '몰카' 설치…신부 찍던 사진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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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부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30대 A씨 구속
혐의 부인했으나 휴대전화 연동 확인돼 덜미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웨딩홀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사진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 | 본 기사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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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웨딩 촬영 등을 담당하는 사진기사 A씨는 해당 웨딩홀 여성 탈의실 내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웨딩홀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불법 촬영 카메라가 무선 연동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여성 10여 명에 대한 불법 촬영물을 확보하고 이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