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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률은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 중에서도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한해서만 전담 관리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막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률 개정이 추진됐고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되고, 선별적·집중적 관리가 이뤄짐으로써 재범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강력범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