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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재판 증인 불출석한 이상민에 구인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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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11.05 17:20:38

과태료 500만원에 강제 구인 명령도
재판부 "정당한 불출석 사유 아냐"

[이데일리 최오현 성가현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상목 전 부총리와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에게는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이 전 장관 측은 본인 재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오후 5시 넘어 갑작스레 증인 소환 통보를 받았다”며 “오는 6일 (재판 받고 있는 사건의) 증거조사가 예정돼 있어 준비에 전념해야 해 응하기 어렵다”고 재판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가급적 오후 2시에 증인 신문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이 전 장관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상민 증인이 제출한 내용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오는 19일 오전 10시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 전 부총리에 대해서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이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며 “17일 오전 10시로 다시 기일을 정해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일 오전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12일 오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17일 오후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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