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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與 사법개혁안 중 '법관평가제'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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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5.10.30 16:26:27

대한변호사협회, 30일 성명문 발표
"법관 인사의 투명성·객관성 높일 것"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중 변호사의 법관평가 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법관평가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법관 평정은 사법부 내부 인사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변협의 법관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이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변협의 법관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질 수 있다는 대법원에 우려에 대해선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변호사는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다수 법관의 재판 진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라 설명했다. 다수의 법관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법관의 △재판 진행 태도 △법리 이해도 △소송절차 운영의 공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정 변호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는 각 지역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변협이 통합 및 집계해 통계적으로 결과를 도출한다. 각 설문은 실명으로 진행되고, 소송에 대한 사후평가로 실시된다. 변협은 이러한 점을 두고 “약 10년간 축적된 법관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수 법관은 거의 모든 변호사가 최고점을 주고, 하위 법관은 거의 모든 변호사가 최하점을 주는 등 평가가 결집하는 일관성이 있다”며 “이는 변호사의 법관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뢰성이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변협의 법관평가 제도가 10년 이상 시행되어 온 검증된 시스템이라 피력하기도 했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08년 도입돼 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는 지속적으로 평가 방식과 항목을 개선했다. 평가 내용에는 법관의 △재판 진행 태도 △소통 능력 △법리 이해도 △공정성 등이 있어 법관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변협의 시각이다.

법관의 소명기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변협의 평가 결과가 인사 평정에 반영돼도 결국 법관인사위원회의 종합적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도중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현행 법원 내부의 폐쇄적 평정 시스템에서 법관은 자신에 대한 평가 근거를 알 수 없어 소명기회가 부여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관에게 외부 평가를 공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개정안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라 설명했다.

아울러 변협은 “변협의 법관평가가 공개되고 인사에 반영된다는 사실은 법관에게 모든 소송 당사자를 공정하게 대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며 법리를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는 긍정적 동기로 작용할 것이다”라 전망했다.

변협은 “이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균형 있게 이뤄질 때 비로소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완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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