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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동결하는 조치다.
피고인별 주요 몰수 또는 추징 보전 대상은 김만배 약 1250억원, 남욱 약 514억원, 정영학 약 256억원 등이다.
또한 성남시는 “검찰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도 별도로 검찰을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도개공은 1심에서 인정된 배임액 2070억 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환수가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청구 금액을 기존 2070억 원에서 5100억 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정된 손실액을 반영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시민 피해 회복에 차질이 생긴 만큼 가능한 후속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이라며 “법적으로 환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신상진 성남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시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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