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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폭파' 소동에…경찰청 "허위 신고, 손해배상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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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5.08.07 16:12:53

신세계백화점 폭발물 협박 게시글…대피 소동
제주서 중학생·하동서 20대 무직 남성 붙잡혀
"사회적 손실과 경찰력 낭비…형사처벌은 물론 손배도 검토"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 등 허위 게시글과 112 거짓신고에 대해 경찰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이날 거짓신고 행위 등에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관련 사안을 분석해 필요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거짓 신고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손실이 야기되고 경찰력 낭비로 인한 민생치안 공백 등이 우려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 제도적 미비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 가지 마라. 내가 어제(4일) 폭약을 1층에 설치했다”, “오늘(5일)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로 인해 5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는 이용객 3000명과 직원 1000명 등 총 40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특공대까지 투입돼 본관·신관·별관 전층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협박글을 작성한 중학생 A군은 같은 날 오후 7시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A군은 중학교 1학년으로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5일 11시 15분쯤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관련 유튜브 뉴스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 폭파한다”는 댓글이 추가로 달렸다.

댓글 게시자가 어느 지점인지 특정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이튿날 오전 6시부터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 등 전국 13개 모든 지점에서 폭발물 수색에 나섰다.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게시자 IP를 추적해 경남 하동에 거주하는 20대 무직인 남성을 붙잡았다. 이 남성은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거짓신고 행위 등으로 인한 해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동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찰은 이를 위한 대국민 홍보 등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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