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 부실 수습 경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사고 현장에서 희생자의 유해가 뒤늦게 발견되며 불거진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한달여 진행됐다.
점검단의 조사 결과, 사고 초기 수색과 수습 단계부터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수색을 총괄한 소방청의 매뉴얼에는 구체적인 유해 수습 지침이 아예 없었던 걸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소방과 경찰 등 투입 인력들은 합리적 기준 없이 임의로 구역을 설정해 수색을 진행했다고 점검단은 지적했다.
특히 전남소방본부는 사고 현장에서 유해가 계속 발견되던 지난해 1월 7일, 추가 유해가 없다고 판단해 1차 수색을 ‘섣불리’ 종료했다. 이어진 2차 수색에서도 전남경찰청은 수색 종료 다음 날 유해가 추가로 발견됐음을 인지했음에도 재수색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관리 소홀도 심각했다. 항철위는 사고 현장에서 잔해물을 수거하며 유해나 유류품이 섞여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수거 후 조치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규정상 격납고 등에 보관해야 할 잔해물을 무안공항 아스팔트 도로 위에 방수포만 덮은 채 14개월간 야적 방치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유가족 측이 잔해물 재수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철위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5개월간 유해를 추가 방치하기도 했다.
점검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 1명, 경찰 1명, 항철위 6명(전·현직 국조실·국토부 소속), 국토부 4명 등 총 12명의 공직자에 대해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다만 소방·경찰 등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현장 수색·수습에 참여한 실무 인력들이 겪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사기 저하가 확인돼 지휘·감독 최고 책임자에 한해 문책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사고조사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항철위를 국토부가 부당하게 하위 기구로 편제해 지휘·감독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매뉴얼을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도록 통보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뒤늦은 유해 수습으로 고통받은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며 “소방청 등 관계 기관의 매뉴얼을 조속히 정비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무안공항에 남은 동체 일부를 항철위가 조속히 수거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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