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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퍼블리셔-개발사 갈등···웹젠-하운드13,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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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리 기자I 2026.04.23 17:10:23

계약 해지 vs 계약 여전히 유효···법정서 판가름 전망
출시 한 달 만에 파국···봉합 실패한 퍼블리싱 분쟁
시장 둔화에 투자·정산 갈등 심화···퍼블리싱 리스크 확대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웹젠과 하운드13이 신작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을 둘러싼 갈등 끝에 결국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하운드13 측은 퍼블리싱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웹젠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웹젠 “하운드13에 MG 잔액 전액 지급”…‘드래곤소드’ 분쟁 새 국면
하운드13은 22일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웹젠이 퍼블리싱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약정한 선매출정산금(MG)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월 13일자로 퍼블리싱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공식 서면을 통해 해당 입장을 웹젠 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웹젠은 퍼블리싱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웹젠은 하운드13의 계약 해지 통보 이후 22일 법원에 퍼블리싱 계약 확인 소송을 하고, ‘드래곤소드’의 스팀 출시를 막기 우위해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웹젠 측은 “퍼블리셔로서 국내 게임 서비스 정상화를 촉구해왔으나, 개발사는 국내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대신 스팀 서비스를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만을 밝혔다”라며 “적법한 권한 없이 개발사가 준비하는 스팀 서비스는 향후 국내외 게임회원 보호와 피해 구제 측면에서 추가적인 혼선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2월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난 바 있다. 하운드13은 당시 MG(미니멈 개런티)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웹젠은 이후 잔금을 지급하며 봉합에 나서는 듯했다.

그러나 하운드13이 이달 싱글 플레이 기반으로 리뉴얼한 ‘드래곤소드’를 오는 7월 스팀에 출시하겠다고 밝히며 독자 행보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특히 웹젠이 하운드13에 300억원을 투자하며 2대 주주로 지분을 가지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

게임 시장 둔화 속 퍼블리셔-개발사간 긴장 ↑

생성형 AI 제작 이미지 (통계 출처=2020~2025 대한민국 게임백서)
게임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전형적인 ‘퍼블리셔-개발사’ 구조 갈등으로 보고 있다. 퍼블리셔는 마케팅·유통을 맡고 개발사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구조에서, 게임이 흥행에 실패할 경우 수익 배분과 투자금 지급 조건을 둘러싼 이해 충돌은 흔히 발생한다.

MG는 개발사에 최소 수익을 보장하지만,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은 퍼블리셔가 떠안게 된다. 이 경우 MG 잔금 지급과 계약 조건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중견·대형 게임사들은 자체 개발을 하거나 자체 IP 비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드래곤소드’처럼 출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서비스 중단 위기를 겪고 분쟁이 격화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흥행에 실패하면 실패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거나 계약금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건 해외에서도 종종 있는 일인데, 이렇게 단기간에 갈등이 빚어지는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게임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퍼블리싱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퍼블리싱 회사와 개발사간의 갈등이 한번 불거지면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이다. 투자 회수 부담이 커진 퍼블리셔와 개발비 확보 및 경영난을 호소하는 개발사 간 긴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4년 게임제작업 기준 제작사가 가져간 수익 배분 비율은 65.7%로 최근 5년(2020~2024년) 중 최저치를 찍었다. 같은 기간 퍼블리셔의 수익배분 비율은 14.9%로, 전년 12.7% 대비 2.23%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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