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Edaily 역대급 성과급 SK하이닉스 '떨고있니'…12일 대법 퇴직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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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2.05 18:24:13

성과급 평균임금 포함…퇴직금 재정산 소송
대법원 계류 5년만에 결론
1·2심은 사측 승소…3심 파기환송시 연간 수조원 부담 전망
대법, 지난달 말 삼성전자 유사 사건서 퇴직자 손들어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일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005930) 근로자 퇴직금을 재산정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SK하이닉스(000660) 퇴직자들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의 판결도 임박했다. 2021년 3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약 5년만으로 선고 결과에 관련 임직원들은 물론 재계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연합뉴스)
5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 결론을 내기로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퇴직자 손을 들어준 직후 연이어 나오는 대법원 판단에 산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평균 1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SK하이닉스의 경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연간 수조원의 인건비 지출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각각 1997년과 1994년 입사한 생산직 직원으로 2016년에 퇴사했다. 이들은 퇴직금을 지급받았지만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퇴직금을 받았다며 이를 포함한 금액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으로 구성된 경영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돼왔고 이 중 PI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줬다.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기 어렵단 이유에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심 재판부는 “경영 성과급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돼왔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기준과 조건은 회사 영업상황과 재무상태, 경영자의 경영판단 등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정적, 외부적 요인에 좌우되기 때문에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영 성과급을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단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2심 재판부 역시 “(PI, PS는) 경영 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어서 임금이 아니다”며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불확정적인 조건에 의지하므로 임금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SK하이닉스가 2021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성과급 지급 규모를 사전에 예측 가능하도록 명문화한 점은 남은 대법원 판단의 변수로 급부상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급여규정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하고 ‘지속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2021년 기준 변경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됐단 설명이다.

삼성전자 사건에서도 1·2심에서는 근로자가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목표달성장려금(TAI)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TAI는 근로성과에 대한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며 임금성을 인정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PI가 삼성전자의 TAI와 유사한 형태의 경영 성과급으로 PI의 임금성 인정 여부가 결국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한편 사기업 근로자들의 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요청은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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