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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윤석열 '체포방해'·김건희 '주가조작' 2심 선고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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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4.24 18:01:24

윤 전 대통령 29일·김 여사 28일 각 2심 선고공판
1심서 尹 징역 5년·金 징역 1년 8개월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각 항소심 재판 선고가 생중계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과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각각 재판의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형사1부가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범죄수사처의 체포에 불응하며 대통령실 경호처를 동원해 이를 저지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8개 혐의 중 3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에게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전날인 오는 28일 같은 시각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김 여사는 총 세 가지 혐의를 받는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을 청탁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2021년 4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의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1심에서는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됐고 알선수재 중에서도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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