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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황없어 그냥 갔다"…동료 14명 수장된 배 버린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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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08.19 21: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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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망·실종 '135금성호' 침몰 참사
침몰 당시 구조 외면·현장 이탈 혐의
검찰, 운반선 선장에 징역 5년 구형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1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참사 당시 선원들을 두고 현장을 떠난 운반선 선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4년 11월 8일 새벽 금성호 실종 선원을 찾기 위해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4년 11월 8일 새벽 금성호 실종 선원을 찾기 위해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지검은 19일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2024년 11월 8일 새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부산 선적 대형선망어선 135금성호(129t)가 균형을 잃고 뒤집혀 침몰했다. 이 참사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27명(내국인 16명, 외국인 11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같은 선단 소속 어획물 운반선의 키를 잡고 있던 A씨는 본선인 금성호의 전복 사실을 확인하고도 선원 구조에 나서지 않은 채 뱃머리를 돌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선원법상 조난 선박 구조 의무 위반은 물론 바다에 빠진 선원 25명을 방치한 유기 혐의와 끝내 숨진 선원 2명에 대한 유기치사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선원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기 및 유기치사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구조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유기가 인정되는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구조 대상자 위치나 상태를 알 수 없었던데다 주변에 다른 선박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미조치와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동료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가 우선임에도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어서 구조를 못 한 데 대해 사죄드린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께도 사죄드린다. 달게 처벌받겠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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