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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같은 혐의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위법성 인식 정도나 그가 취한 조치의 불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혐의 사실을 보강해 이날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했다. 해당 파일은 계엄 다음 날인 작년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박 전 장관에게 전달됐다.
또한 특검팀은 교정본부 직원들이 박 전 장관의 ‘수용 여력 점검’ 지시에 따라 각종 문건을 작성한 정황도 추가로 파악했다.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이 박 전 장관 지시를 받아 법무부에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해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신 전 본부장은 해당 내용을 작년 12월 4일 새벽 박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3일 밤 또는 1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