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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보고서 5건에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 도착시간인 오전 0시 6분보다 약 30분 앞당긴 오후 11시 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전 소장이 지각 도착을 숨기기 위해 공전자기록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전 소장은 용산구 보건소장으로서 재난 현장에서 현장 응급의료소의 장이 돼 현장의 운영 전반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지 30분이 지나 집에서 출발해 자정은 넘어 밤 12시쯤 도착했다”며 “자신의 도착이 늦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 오후 11시 30분으로 기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전 소장은 직원들이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이고 도착시간이 틀렸는지 몰랐다며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소장 측은 허위 기재 지시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최 전 소장 측은 “(직원에게) 도착시간 등도 기재하라고 말했을 뿐 보건소장이 현장 도착시간을 적어주며 이를 기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무엇보다 최 전 소장이 오후 11시 30분 개별적으로 현장 도착했다는 문구가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구가 사상자 수습이 이뤄지던 이태원 일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 최 전 소장 측의 주장이다.
최 전 소장 측은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희생된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럽다”면서도 “다만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사건이 아니기에 내년 2월 정년퇴직을 앞둔 최 소장이 20년 가까이 공공의료에 헌신해 온 만큼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최 전 소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제판부는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