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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김새론 교제 의혹' 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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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6.07.29 16: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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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및 무고 혐의 모두 불송치
유족 측 고소 1년2개월만 수사 결론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경찰이 고(故)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 등으로 피소된 배우 김수현(38) 씨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배우 김수현 씨(사진=뉴시스)
배우 김수현 씨(사진=뉴시스)
서울 성동경찰서는 29일 김수현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지난해 3월 ‘고 김새론 씨가 중학생 때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음모론을 퍼뜨리며 시작됐다.

지난해 5월 고 김새론 씨의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유족 측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과 지인이 나눈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는 고인이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김수현 씨 측은 해당 녹취파일이 인공지능(AI)를 통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세연 대표인 김세의(50) 씨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김세의 씨가 두 사람의 교제 증거로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록과 음성파일, 녹취록 등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통해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현재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다음달 14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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