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 절차라는 당국의 입장과 고인의 상징성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유족 측의 호소가 맞물리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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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족 측은 행정당국의 절차와 태도를 문제 삼았다. 고인의 딸 김모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문을 공개했다.
그는 “평생 독도를 지켜온 아버지의 유족에게 위로나 예우는커녕 차가운 공문 한 장만 달랑 보내왔다”며 “독도를 평생 지켜온 삶과 희생이 잊히고 유족의 존엄마저 무너지는 현실을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반면 독도관리사무소는 공문 발송 전부터 유족과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다고 해명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유족이 49재 입도를 신청했을 당시 직접 연락해 물품 정리 계획을 문의했으나 정리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후 공문을 발송하면서 물품 반출 시 필요한 행정 지원도 최대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유족 측이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민 숙소는 해양수산부 소유의 행정재산이다. 현재 관리사무소는 원상복구 명령과 계고장을 발송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관리사무소 측은 행정대집행이 강제되더라도 유품을 임의 폐기하지 않고 박스에 포장·보관한 뒤 유족에게 인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독도 내 후속 조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관리사무소는 숙소의 원상복구와 시설 정비가 완료돼야 향후 새 주민 선정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지난 3월 고 김신열씨 별세 이후 독도에 주민등록을 둔 일반 주민이 없는 ‘무주민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고 김신열 씨는 남편 고 김성도 씨와 함께 1960년대 후반부터 독도에서 어업과 숙박업에 종사하며 섬을 지켜왔다. 1991년 주민등록이 인정된 이후에는 각종 선거마다 독도에서 거소투표를 하는 등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한다는 상징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18년 남편 김성도 씨가 별세한 데 이어 지난 3월 김신열 씨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1981년 이후 40여 년 만에 독도는 주민등록상 일반 주민이 없는 상태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