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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용이 불가했다. 과학적 연구의 목적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이용이 가능했다. 이 경우에도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했는데, 이 때문에 자율주행 로봇이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보행자·장애물을 정밀하게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심의위는 이번 실증특례 승인과 함께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경우 자율주행기술의 정밀도가 개선됨으로써 급정거나 회피 등 안전성이 강화되고 자율주행 기술 선도 등이 기대됨을 피력했다. 다만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조건과 함께 개인식별 목적으로 활용을 금지하고 제3자 제공을 금지하는 등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게 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이 신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승인 받았다. 이는 정부나 지자체 주관하는 소비촉진 행사 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해당 권역 내 소상공인과 농어민이 생산한 상품을 시청자 맞춤형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서비스다.
이같은 승인은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겪던 서비스 제공에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자가 지역채널에서 소상공인 상품을 직접 소개·판매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했다.
이같은 모호함에 심의위는 실증특례 기간동안 560여개 기업이 참여해 83만여건의 상품 판매와 함께 340여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효과성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역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까지 증진했다는 점을 고려해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행사에 한정해 1일 총 3시간 내 3회 이내 방송, 상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등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AI 자율주행기술 고도화, 지역 기반 커머스 플랫폼 등 분야에서 의미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졌다”며 “샌드박스가 신산업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ICT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300건이다.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중 124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