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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위험물' 1심 규탄한 전장연…항소심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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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05.07 13:03:24

전동 휠체어로 경찰 들이받은 전장연 활동가
항소심서 혐의 부인 "휠체어는 장애인의 몸"
"원심의 잘못된 법리 바로잡아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하철 탑승 시위 과정에서 전동 휠체어로 경찰을 충격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활동가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7일 오전 전동휠체어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규정한 1심 판단을 규탄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이유림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7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30) 활동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 씨 측은 원심판결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고, 검찰은 항소 기각 의견을 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당시 경찰의 탑승 저지 행위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집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순히 지하철에 타려 했을 뿐이며,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탑승을 원천 봉쇄했다”고 지적하며 “경찰 대여섯 명이 피고인의 몸을 누르고 전동 휠체어 컨트롤러를 조작한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유형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피고인 유 씨 역시 직접 발언을 통해 “전동 휠체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장애인의 몸 그 자체”라며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면 장애인은 일상생활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전동 휠체어가 유 씨의 필수 이동 수단임을 인정하면서도 “무게와 가속력을 고려할 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의 제지 행위에 대해서는 극심한 혼잡 속에서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적법한 집행이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 앞서 전장연은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심 판결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며 전동 휠체어를 위험한 물건으로 규정한 원심의 법리를 항소심 재판부가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1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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