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원시스(068240)는 수원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법원은 조인철씨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공동관리인의 임기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로부터 60일까지다. 다만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다.
법원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이날부터 5월 19일까지로 정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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