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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은 매매 약정 체결 이후 관할 구청의 거래 허가를 받아야 최종 계약이 가능하다. 허가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거래가가 공개되기까지 통상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
이번 매각은 한 장관이 보유 주택 처분 의지를 보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체적인 거래 단계에 진입한 사례다. 앞서 한 장관은 강남구 오피스텔과 경기 양평 단독주택을 매물로 내놨지만 거래 성사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송파구 아파트는 인사청문회 당시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던 주택이다. 모친이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사실상 증여 효과를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장관은 2022년 종로구 단독주택으로 전입하며 해당 아파트 세대주를 모친으로 변경한 바 있다.
최근에는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친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고 해당 아파트를 비워두기까지 했다. 실제 한 장관 모친은 4월 초 이사를 마친 뒤 매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매도가 역시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다주택 이슈가 지속되면서 가족 간 논의를 거쳐 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장관 본인의 매각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현재 종로구 단독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해 ‘1주택자’로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신고 기준으로는 송파구 아파트, 강남구 오피스텔, 경기 양평 단독주택 등 총 4채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이외 경기 양주에 있는 단독주택은 상속분으로 전체의 10분의 1 가량만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다.
한 장관은 주변에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이 지나더라도 ‘팔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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