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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정국의 주거지를 총 20여 차례 넘게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수백 차례 누르고 우편물을 두거나 던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음식 배달원이 정국의 주거지 쪽문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해 안으로 진입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으나 A씨가 재차 접근을 시도하자 체포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에게 적용됐던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검토 결과 도어락 키패드를 누르거나 쪽문을 밀고 당기는 등의 행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정국 측은 A씨에 대해 접근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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