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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금융기관 해킹' 수사 불개시 통보…경찰 "끝까지 추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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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10.23 16: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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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수청, 23일 경찰에 '해킹사건' 수사불개시 회신
개청일 이전 수사 착수, 수사 진행 정도 등 고려
경찰 "사건 통보 이후에도 수사 지속, 피의자 끝까지 추적"

[이데일리 원다연 백주아 기자]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수사하지 않겠다고 경찰에 통보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이어간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뉴시스)
경찰청은 23일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 관련 이날 오후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 불개시 결정을 회신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수청에 대한 사건 통보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왔다. 중수청이 수사 불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계속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수청은 경찰에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해 이첩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서울중수청은 지난 21일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통보받아 사건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중수청 개청일 이전부터 수사에 착수한 사안이고, 이미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돼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 공조도 진행 중인 점이 고려됐다.

중수청법 시행령은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중대범죄 인지사실을 통보받을 경우 사건의 중대성,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한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인지 통보했지만, 중수청이 기존 수사 진행 상황과 국제공조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한 사례다.

서울중수청은 “향후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수청은 “향후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기관 해킹 사건은 최근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금융사에 잇달아 인공지능(AI) 해킹 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중수청 통보 대상인 사이버 범죄에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포함된다.

앞서 경찰은 해킹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회신했다.

이에 경찰은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21일 중수청에 통보했지만, 이날 중수청의 수사 불개시 결정으로 계속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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