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행안부가 참사 발생 뒤 오후 10시 48분에 상황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단계별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역시 ‘늑장 가동’됐다는 비판도 이어진 바 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직접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해도 되지 않았느냐’는 양성우 조사위원의 질문에 “기다린 것이 아니다. 직원들이 상황 파악이 덜 됐기 때문에 직보를 안 한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그사이 전화를 했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기관장들에 비해 대응 수준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방과 경찰은 현장에서 조치를 하는 부처지만 행안부는 아니다. 해당 부처와 행안부의 대응 속도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중대본 설치’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장을 둘러본 후 바로 결정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중대본 설치는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재난 단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면피성으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수본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참사’ 대신 ‘사고’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있었다는 점도 이 전 장관과 양기현 행안부 재난안전비서관의 증언으로 인정됐다.
한편 같은 날 오전에는 경찰의 배치 및 운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 청문위원들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경비과·정보과 등 경찰 인력이 묶인 것이 아니느냐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 용산의 치안을 책임졌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청장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참담한 사고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100%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한 것이다.
이어 “대통령실로 인력이 많이 분산되고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대응 능력에도 저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함께 증인으로 선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당시 용산경찰서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경찰청 차원에서 인력 증원을 해줬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왜 경비기동대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는 특조위 지적에 대해 정현욱 용산서 112관리팀장은 “당시 경비기동대가 혼잡경비에 지원하지 않는 기조가 자리잡혀 있었다. 할 수 없이 교통기동대에만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편 특조위는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서울청장은 진술거부권 행사 통지서를 서면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이를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해당 통지서는 이날 현장에서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자신이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선서 거부인지 판단해 고발할 수 있다”며 “진행 도중에라도 마음이 바뀌면 말해달라”고 재차 설득했지만 김 전 서울청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특조위는 ‘당시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경찰서 업무가 가중된 상황임을 알고 있었느냐’ 등의 질문을 김 전 서울청장에게 건네려 했으나 끝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