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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올린 사직 전공의 2심서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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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5.10.29 17:35:08

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法 "피해자 합의 위해 노력…원심형 무거워"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의 ‘블랙리스트’를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감형됐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사흘째인 지난해 2월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은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류모(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좌표찍기’를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록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진 못했지만 용서를 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류씨는 이날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생각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반성을 많이 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21차례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류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명단을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인 통념상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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