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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좌표찍기’를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록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진 못했지만 용서를 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류씨는 이날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생각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반성을 많이 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21차례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류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명단을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인 통념상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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