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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이어 “피고인(김 여사) 측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그렇게 말하는 게 피고인의 명예와 관련해 과연 바람직한지 개인적으로 의문”이라며 “특검 측 입장은 그렇게 한 바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에 “특검팀이 불륜 의혹을 형성해 여론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7일 재판에서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로 알려진 이모 씨와 김 여사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불필요하게 공개해 마치 불륜이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메시지가 공개된 뒤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 등을 호소해 재판이 중단됐고 김 여사는 얼마 후 구치소로 복귀했다.
김 여사 측은 이 씨가 사건 관련 주요 인물이 아닌데도 특검팀이 망신 주기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