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재검표 결과는 이날 오후 7~8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소청인 측이 재검표 절차와 투표용지 보관 상태 등을 문제 삼으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표가 예상보다 늦어졌다.
이날 오후 10시 현재 전체 투표용지 보관 상자 37개 가운데 16개에 대한 검표를 마쳤으며, 나머지 21개 상자에 대한 검표가 진행 중이다. 재검표에는 소청인인 국민의힘 천영기 전 통영시장과 피소청인인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통영시장 측 관계자, 참관인, 선거관리위원 등이 참석했다.
천 전 시장 측 참관인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와 이영돈 PD 등이 포함됐다.
소청인 측은 재검표에 앞서 검표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영훈 경남선거관리위원장은 “3개 검표부 앞에 영상 촬영 장비를 설치해 기록하고 있다”며 “영상 촬영을 무제한 허용하기 어렵다는 내부 검토와 숙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인 만큼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재검표 과정에서 참관인의 개별 영상 촬영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천 전 시장 측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의 봉인 상태에도 미흡한 점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소청인인 통영시선관위는 봉인 상태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같은 절차적 공방으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당초 재검표 시작 예정 시각인 오후 2시보다 1시간 25분가량 늦은 오후 3시 25분께 처음 개봉됐다.
경남선관위는 이날 통영시선관위에 보관 중이던 투표용지 6만9693표가 담긴 37개 보관 상자를 청사 대회의실로 옮겨 재검표를 진행했다. 44표 차로 당락이 갈린 만큼 재검표는 모든 투표용지를 다시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통영시장 선거에는 모두 3명이 출마했다. 전체 투표수 6만9693표 가운데 천 전 시장은 3만3582표(48.90%)를 얻어 3만3626표(48.97%)를 획득한 강석주 시장에게 44표(0.07%포인트) 차로 패했다. 무소속 박청정 후보는 1455표를 얻었고, 1030표는 무효 처리됐다.
공직선거법 제219조는 시장·군수 선거의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당선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재검표 비용 1922만3000원은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이 전액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