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일 최근 언론 보도로 불거진 해당 사업장 사건과 관련해 이날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해당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상 보장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욕설·폭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일부 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로와 함께 식사 부족, 폭언 등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조 측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업체 측은 사과와 처우 개선 의사를 밝히면서도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괴롭힘 여부와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는 물론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4월부터 취약 사업장에 대한 선별 감독도 확대한다. 고용허가제(E-9) 사업장 중 사업장 변경이 잦거나 노동법 위반 신고, 중대재해 발생, 민원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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