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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 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체부의 정 회장 징계 요구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협회는 다시 문체부 요구 조치 시행 여부를 검토하게 됐다. 다만 해당 사건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2월 법원에서 인용됐기에 추후 30일까지는 여전히 집행이 정지된다.
추후 협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문체부는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 정 회장을 징계 조치할 순 없다.
이날 재판부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해서는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추천했다”며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이 형해화됐다”고 밝혔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도 “마이클 뮐러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이 감독 선임 과정을 위원들에게 공유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클린스만을 감독으로 추천한 건 전강위 기능이 무력화된 걸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정 회장이 감독 후보자를 면접한 부분도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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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11월 문체부는 협회 특정 감사 결과를 진행한 뒤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정 회장에 대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등 기관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문체부가 요구한 9건 중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문체부가 감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한 이의를 모두 기각하자 협회는 이듬해 2월 문체부 특정 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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