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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는 효율화함으로써 주식시장 내 한계기업을 적시에 퇴출시켜 상장기업의 밸류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세종은 이번 개편안이 상장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법적 이슈, 상시적인 리스크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 등을 소개했다.
발표는 세종의 상장유지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황도윤(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가 맡았다. 금융감독원 회계감독2국, 회계조사국, 자본시장조사2국 등에 근무한 바 있으며, 2023년부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증권·금융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황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의 실질적인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개편안에 대해 상장기업들은 현실적인 부담과 대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기업경영의 관점을 변화시켜 준비하면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이번 상장폐지 제도 개편안은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세종은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의 맨파워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관점에서 기업들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진단·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는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상장폐지 리스크 제거와 더불어 기업가치 향상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세종 ‘상장유지대응팀’은 상장폐지 제도 개편안 발표 이후 최초의 상장유지 결정 및 매매재개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용(30기) 변호사, 황도윤 변호사, 유무영(38기) 변호사 등을 비롯,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고문 및 전문위원들이 포진돼, 기업의 상장유지를 위한 한국거래소의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 감사의견거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 등 제반 조치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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