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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긴급재정명령은 긴급한 경우,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라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대통령도 알고 계신다”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상황 장기화를 언급하며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은 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발동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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