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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직장 동료 성폭행한 20대女…교제 거부하자 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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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6.11.03 18: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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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A씨 불구속 송치
2021년 호텔서 피해자 성폭행…수년간 교제 강요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대 여성이 같은 직장의 유부녀 동료 여성을 성폭행하고 수년간 원치 않는 교제를 강요하며 폭행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3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준유사강간, 상해, 폭행,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 B씨가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가 기혼이라는 점을 이용해 수년간 원치 않는 교제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A씨는 B씨가 관계를 끝내려 할 때마다 폭행과 협박을 했으며, B씨가 연락을 끊은 뒤 주변인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는 등 괴롭힌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서면 경고와 함께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여성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지난달 13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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