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맞아?” 지하철서 ‘후루룩’ 컵라면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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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기자I 2026.01.30 21:10:25

지하철 취식 논란…보쌈·맥주 등 음식 다양
반면 서울 시내버스는 2018년부터 취식 금지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최근 지하철 객실 안에서 컵라면을 먹는 승객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대중교통 내 취식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인천지하철 1호선에서 컵라면을 취식하는 승객의 모습. (사진=스레드 캡처)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학생으로 보이는 남성 승객이 지하철 객실 안에서 컵라면을 먹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 속에서 이 남성은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 영상을 시청하며 다른 손으로 컵라면을 들고 먹고 있었고 컵라면 용기는 떨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이는 지난 27일 인천지하철 1호선에서 있었던 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 A씨는 “객실 안에 라면 냄새가 진동했다”며 “얼마나 바쁘길래 라면을 들고 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휴대전화도 보고 라면도 먹어야 하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네티즌들은 “우리나라가 아닌 줄 알았다”, “옆의 사람들은 냄새로 고통스럽다”, “어떻게 컵라면을 들고 탈 생각을 하지” 등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반면 “학생이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지하철에서 취식이 불법도 아니지 않나”, “어린 학생 같은데 너무 공격하지 말자” 등의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하철 내 음식 취식 민원은 해마다 제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으로 나타났다. 음식 종류는 김밥, 도시락, 만두, 순대, 컵라면, 캔맥주 등 다양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한 여성 승객이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좌석에서 보쌈과 김치를 먹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같은 해 4월에는 공항철도 객차안에서 한 남성이 노약자석 세 자리를 차지하고 한 좌석에 음식을 깔아 놓은 채 상추와 고추 등을 꺼내 쌈을 사 먹는 모습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에 따르면 ‘불결하거나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의 열차 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취식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누적 4197건에 달한다.

반면 서울 시내버스는 2018년부터 음식물 및 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같은 민원이 줄어 들었다.

윤 시의원은 “버스 내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 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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