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법무보호복지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소 연구원은 “협박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성폭행 혐의로 신고된 후 피해자 가족을 살해하는 등 수사나 재판 진행 중에도 추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형사사법절차 진행 중 재범방지 활동에 심각한 공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연구원은 법무보호복지의 시간적 범위를 ‘수사 개시 직후부터 형벌 종료 이후까지’로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이 직권으로 법무보호복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보호관찰을 통한 법무보호복지 이행 관리 △기소여부 판단과 양형, 가석방 심사 등에 법무보호복지 참여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현재도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 격리 등 재범방지를 위한 임시조치가 가능하다”며 “이보다 강제성이 낮고 복지적 성격을 갖는 법무보호복지는 더욱 이른 시기에 개입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보호복지는 재범방지라는 형사정책적 성격과 함께 복지적 성격도 갖고 있다”며 “유죄 확정 이전이라도 대상자의 사회 적응을 돕고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 연구원은 덧붙였다.
그는 또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법무보호복지가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 연구원은 “비록 무죄가 선고된 행위일지라도 사회가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일 수 있고,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자립을 위한 국가의 보조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남궁록 경기대 교수는 “법무보호복지의 확장된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역량과 관리 가능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며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낙인 효과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