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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쿠르 전 계약했는데 독점권?"…퀸 엘리자베스 우승자, 평창음악제 출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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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6.07.28 18: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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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레 파가노, 30~31일 평창대관령음악제 출연 무산
음악제 "4월 계약 체결 후 5월 콩쿠르 우승, 매니지먼트가 취소 요구"
"아티스트 본인은 출연 원했지만 반복적으로 취소 압박 정황"
이유빈이 공연 예정…"아티스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은 기본 원칙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올해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한 첼리스트 에토레 파가노의 평창대관령음악제(음악제) 공연이 무산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에토레 파가노(사진=평창대관령음악제)
에토레 파가노(사진=평창대관령음악제)
평창대관령음악제는 “첼리스트 에토레 파가노(이탈리아)의 오는 30~31일 공연이 끝내 무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음악제 측은 국제 콩쿠르 우승 이후 발생한 계약 분쟁의 경과를 이례적으로 상세히 공개하며 유감을 표했다.

음악제 측이 파가노와 출연 계약을 맺은 건 지난 4월 13일이다. 이는 파가노가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하기 전이다. 파가노는 5월 30일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수상했다.

파가노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수상하자, 파가노의 매니저 발레리오 바라는 평창대관령음악제 측에 공연 일정 변경 또는 2027년 공연 일정 연기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SBU매니지먼트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계약에 따라 ‘콩쿠르 우승자의 한국투어’가 SBU를 통해 독점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음악제 측은 SBU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측에 각각 문의했다. 음악제 관계자는 “SBU는 콩쿠르에, 콩쿠르는 SBU에 권한이 있다며 답변했는데 한국 투어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인정하면서도 결정 권한은 없다는 SBU 측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우리 계약이 콩쿠르 결과 발표 이전에 체결됐다고 설명했음에도 실질적인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유연하게 협의하려고 했지만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티스트인 파가노도 음악제 출연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악제 관계자는 “파가노가 평창대관령 음악제 무대에 서고 싶다는 뜻을 SBU와 콩쿠르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우리 쪽에도 그러한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공연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음악제 측은 신예 첼리스트 이유빈을 30~31일 일정에 섭외했다. 이유빈은 통영국제음악콩쿠르 첼로 부문에서 우승한 연주자다.

다만 해당 일정 공연 예매자가 환불을 원하면 수수료 없이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음악제는 세계음악콩쿠르연맹에 공식 항의서한을 제출하는 한편 국제 음악 전문지 ‘더 스트라드’와 ‘더 바이올린 채널’에 같은 취지의 영문 성명을 전달할 예정이다. 환불 사태가 벌어진 만큼 가능한 법적 조치가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음악제 관계자는 “기존 계약이 유효함을 알면서도 계약관계에 개입해 아티스트의 출연을 무산시킨 데 책임을 묻는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음악제 관계자는 “결정 권한이 없다고 밝혀온 두 기관이 실제로는 아티스트 본인에게 취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정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계약의 신뢰와 아티스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는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음악제 관계자는 “연주자들이 관객들에게 좋은 공연을 선보일 기회가 이 같은 일로 인해 무산됐고, 국내 음악축제도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BU 측은 “추후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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